국세청은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및 명의위장사업자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13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휴·폐업자가 있으면 동일 사업자의 명의위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드시 현장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이 있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 보유자가 신청한 경우, 인허가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신청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그밖에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담점검후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배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사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을 배치하고 신청건수가 월평균 1천건 이상일때는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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