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상품 14일부터 판매

내년 1월 연말정산때 최고 15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오는 14일부터 판매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후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근로자주식 저축제도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는대로 증권사, 투신사, 은행이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 올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 금액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미 상품판매 준비를 끝낸 증권사와 은행 등은 법개정안이 본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14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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