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자금, 권역별 차등 지원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업체들에 지원되는 가구별 건설자금 지원액이 권역별로 각기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대상권역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권 등 광역도시권, 기타 권역별로 나누고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을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중소형 임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는 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

그러나 대도시권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지원되는 가구당 임대주택 건설비는 현행 하한선인 가구당 3천만원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수도권, 광역도시권, 기타지역에서 적용할 임대주택 건설비 지원한도액을 의뢰,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택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비싼만큼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에 대해 획일적으로 가구당 3천만원씩을 지원할 경우 부담요인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해당지역의 택지가격에 연계시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1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