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입 석유류제품 관세 인상

내년부터 꽁치와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 9개 수입 품목의 조정관세율이 인하되고 휘발유 등 수입 석유류 제품의 관세는 인상된다.

이에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수입은 늘고 석유류 가격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내년도 조정관세와 할당관세 운영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27개 품목에 부과하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을 25개로 축소하고 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꽁치는 현행 50%에서 40%로, 민어는 80%에서 75%로, 표고버섯은 80% 또는 ㎏당 1천444원에서 70% 또는 ㎏당 1천625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55개 품목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6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규 적용품목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기본관세 8%보다 낮은 7%의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수입 석유류 제품에는 현재 5%의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실제로는 2%포인트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1년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할당관세는 수입물가 상승억제 등을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6개월마다 변경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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