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금고 500만원 한도내 인출가능

영업정지 금고 500만원 가지급 20일부터 인출가능

현재 영업정지중인 18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우선 인출할 수 있는데다 앞으로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영업정지 5일후에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천만원까지의 가지급은 일반적으로 3∼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 당초 15일안에 지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금고 소액예금 우선지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업정지중인 금고의 예금자들은 통장, 거래도장,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금고의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부탁하려면 예금주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을 갖춰야 한다.

보험금 지급계획이 이미 공고된 금고는 공고된날에 보험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500만원을 우선지급하는 시기는 영업정지 5일후로 정했다”면서 “이번 우선지급 규모는 모두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천만원까지의 가지급은 규모가 작거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금고의 경우 15일안에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3∼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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