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업체의 건설업 진입을 제한,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을 위한 등록기준 및 소형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난 94년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공사능력을 담보할 수 없는 건설업 등록기준과 10억원 미만 소형공사의 무차별적인 참여허용으로 부실한 건설업체만 양산, 건설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 진입장벽 완화로 늘어난 건설업체중 상당수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한 부실·부적격업체로 파악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장경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와 소형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등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와 관련, ▲영업용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및 토목· 건축 등 단일업종의 기술자 및 자본금 보유기준 강화 ▲보증능력 요건 신설 ▲건설공사 관리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실적평가 제외공사 범위 축소·조정 및 소형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 ▲소형공사 적격심사시 기술자 보유현황 심사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상 인력을 유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보유는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서면실태조사 결과 사무실 없이 운영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및 소재지· 대표자· 주소 등이 동일한 업체가 634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건설산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유사 건설관련 업종에서도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건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50㎡,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업은 33㎡, 전문건설업은 20㎡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일업종 기술자·자본금기준 강화
토목업종의 등록기준이 토건, 산업설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업체가 난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업체수 증가가 급격한 토목의 경우 토건이나 산업설비 기술자 보유기준(10인)의 50% 수준으로 조정,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건설업도 중복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업종 기술자는 법정기준의 50%만을 보유토록 한 것을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
자본금의 경우도 건축단일업종은 토건업종의 50% 수준으로 상향조정, 3억원을 5억원으로 올리되 전문건설업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보증능력 요건신설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능력과 자본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단계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금융기관(공제조합 포함)이 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토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건, 산업설비는 10억원, 토목·건축·조경은 5억원,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자본금 수준으로 하되 보증범위는 공사수행시 요구되는 발주자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증기간 종료시 갱신토록하며 보증능력보유사실 확인을 위해 보증기관이 정기적으로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장기술자 확인제도 강화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 증가도 있으나 낙찰받은 부적격업체가 시공에 참여치 않고 낙찰된 공사를 음성적으로 거래하거나 하도급을 주는데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3항에 의해 비치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기술자 배치상황과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10억원 미만공사 입찰제도 개선
▲실적평가 제외공사 축소
10억원 미만 소액건설공사는 시공경험 평가를 하지않기 때문에 시공실적이 없는 신설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보니 신설업체 양산과 기존업체들의 복수건설업체 설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건설시장을 최소화하는게 합리적이다.
결국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 제외대상공사를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되 장기적으로 건설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기술력 있는 신규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 개선
시공경험 평가에서 제외하는 공사규모를 3억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견실한 신설 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키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실적배점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점수 15점의 3분의1 수준으로 설정하고 수행능력결격여부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3억원 미만공사도 수행능력결격여부 평가를 신설해야 한다.
▲10억원 미만공사 기술자보유 심사
무자격·부실업체에 의한 수주기회 잠식을 방지하고 견실한 중소업체의 동반부실화를 막기위해서는 1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시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심사토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능력(기술자 보유수)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취득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사실상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는게 필요하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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