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예탁금.농어가목돈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예금)의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는 원래 올해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말까지 연장된다.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7개업종에서 16개업종으로 늘어나고 최대세액공제율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고쳐 통과시켰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2년 연장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수정돼 2003년말까지로 1년 더 늘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2003년까지 비과세되며 2004년에는 5%, 2005년에는 10%로 세율이 각각 높아진다.

당초 2003년까지 2%로 과세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이 바뀐 것이다.

출자금(자본금) 배당은 예정대로 계속 비과세다.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전액면제 시한은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3년간 연장되며 2003년7월1일부터는 감면율이 75%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일반업종 12개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들 12개 업종은 기존의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 등 6개와 이번에 추가된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등 6개 업종으로이뤄졌다.

또 현금수입이 있는 중소기업 업종 4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 등으로 이번에 추가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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