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은행 기본주식 무상 소각키로

정부는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의 기본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키로 하고 이들 은행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결과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 감소명령을 내렸으며 정부를 제외한 이들 은행의 기존주주들에게는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은행은 3조3천억원, 한빛은행 3조2천억원, 평화은행 2천200억원(우선주방식) 등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6조7천여억원은 휴지조각이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와 내년초에 걸쳐 이들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하고 고정(3개월이상 연체)이하 여신비율을 6%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적자금 7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들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기준에 따라 시장가치의 3분의1 수준으로 한빛은행은 341원, 평화은행은 166원, 광주은행은 200원, 제주은행은 342원, 경남은행은 213원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국민·주택·평화·광주·경남·제주 등 6개 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