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1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내년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국제거래와 관련, 그동안 개별기업별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전국단위 기획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 유출심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등 국제거래 부문을 세무조사 역점대상으로 삼아 전문적이고 엄정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혐의자는 ▲빈번한 해외골프여행 등에 비해 신고소득이 저조한 44명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를 낭비한 21명 ▲외환변칙거래를 통해 외화를 유출하고 조장한 21명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 외화를 유출한 12명 ▲불법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 11명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14명
등이다.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환치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로 외화를 빼돌리거나 이를 중개한 환전업자, 사채이자, 임대소득 등 자산탈루소득으로 외화를 낭비한 사람, 사치성 유학 및 해외도박 등으로 외화를 낭비한 사람 등이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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