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단속권을 놓고 업무이양이냐, 업무위임이냐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의 환경업무지방 전이결정을 위임으로 보는 반면에 경기도는 이양으로 해석, 맞서고 있다. 이는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다 해당하는 사항인 점에서 주목된다.
위임과 이양은 근원적으로 달라 이의 해석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위임은 위임사항에 국한, 자결권이 있을 수 없는 반면에 이양은 효율적인 자결권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환경부와 경기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둔 환경업무의 접근이 어떤 의식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알고 싶다. 왜냐하면 권리행사 측면으로 보고 고집한다면 환경업무 집행의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업무관장을 공권력의 의무측면으로 보고 업무집행 주체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마디로 환경사범 단속권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 정부부처인 환경부는 기본적 환경정책만 수립, 제시하면 된다. 중앙부처가 지방의 환경사범을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이와관한 공권력이 이원화 아닌 이원화의 기형적 구조가 되어 환경사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환경폐해의 현실이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막상 단속권을 가진 환경부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반면에 막강한 행정력을 지닌 지방은 정작 단속권에 제약을 면치 못하여 사각지대로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또한 불만을 제기한다. 환경사범 단속의 지방전이를 결정해 놓고 환경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단서를 붙여 위임도 이양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라 할수 없다. 환경사범 단속은 국토의 청정화작업이며, 환경공해는 더 미룰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마당에 단속권의 지방이양에 인색하려 드는 환경부의 자세는 부처탈거주의의 통폐라 아니 할수 없다. 중앙권력의 지방분산을 수반하는 지방자치 취의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환경사범 단속권을 지방에 이양,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법령 및 시행규칙의 과감한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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