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업체가 소비자들의 민원을 경시하고 있다는 보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고 경제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휴대전화 수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나 휴대전화 업체가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보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단말기 가격이 수십만원대에 이르자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고장시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애프터서비스를 문의한다. 그러나 업체측이 품질보증기간을 무시한채 소비자들에게 과실책임을 떠넘겨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단말기품질과 관련한 상담문의 1천32건 중 피해신고사례는 447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1∼5월까지 147건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경우이지만 휴대전화 고장은 돌발적이다.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도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등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관련사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구한다. 하지만 업체측은 거의가 제품을 떨어뜨린 충격으로 부품에 고장이 난 것이라며 수리비 10만원을 요구한다. 조사결과 품질보증기간일 뿐만 아니라 외형상 파손흔적이 없는데도 업체측에서는 고장 원인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잘못
사용으로 전가한다. 또 다른 사례들도 많다. 휴대전화를 구입한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전원이 꺼져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한달만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또 다시 수리를 의뢰하면 업체측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규제조항이 마땅하지 않아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해결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비숙련자가 휴대전화 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맡긴 기기가 분실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유상수리시에는 소비자가 직접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업체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과실책임을 넘기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휴대전화 업체의 애프터서비스가 더 이상 무성의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대우하는 휴대전화 업체의 운영 개선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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