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기>지자체 벤처유치에 주력

벤처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고위험과 고성과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집약적 신생산업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꿈·희망·대안을 상징하듯 초기엔 벤처열기가 한반도를 휩쓸었으나 최근엔 일부 벤처가의 부도덕한 ‘머니게임’등 각종 악재로 인해 ‘벤처위기론’ 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술을 팔아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일부 벤처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심화되면서 벤처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도 그동안 사후관리는 뒷전인채 자금위주의 지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벤처거품의 불씨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벤처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만하는 쪽으로 벤처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벤처위기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도내 지자체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업종의 벤처기업 유치에 심혈을 쏟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벤처기업수는 전국의 21%이상인 1천954개가 위치해 있어 지난 98년 400여개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5배가량 증가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인증발급 현황을 보면 지난 98년 444개 업체에 불과하던 것이 99년 벤처열풍에 힘입어 854개 업체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올들어 11월말 현재 1천189개 업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월별 벤처기업 인증발급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104개로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선 뒤 5월 105개, 6월 210개, 7월 149, 8월 145개를 기록하다가 9월부터 다시 100개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내세우며 벤처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정부도 위기설을 맞은 벤처산업을 다시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혜택을 펴고 있다.

안양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대학과 연구시설 등이 밀집, 작년 120여개에 이르던 벤처기업이 최근에는 210여개로 급증했으며 특히 명학역∼평촌신도시∼인덕원역에 이르는 시민대로변 일대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새로운 벤처밸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벤처기업육성조례까지 만들었으며 연리 6∼7%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 4.75%로 업체당 5억원까지 대출해 주는등 벤처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남시도 분당을 수도권 벤처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분당은 한국통신 본사와 SK텔레콤연구소 등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최근 야탑동 인근에 두루넷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짓고 있으며 정자동에는 사오정전화기로 유명한 YTC텔레콤 사옥이 신축되는 등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이 속속 몰려들어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주변 주거시설이 쾌적하고 기술인력을 확보하기가 쉬워 대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로 선호하고 있는등 현재 150여개에 달하는 벤처기업이 입주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올들어 벤처기업들이 속속 들어서자 시는 최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정자동 2개필지 5천여평을 매입해 높이 26층, 2개동 규모로 700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분당벤처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안산시도 시화·반월공단의 2천여개 사업체 가운데 38%를 차지하는 자동차, 정밀기계업체들을 배경으로 벤처기업들이 속속 들어서 수도권에서 2번째로 많은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벤처박람회인 ‘안산싸이텍스 2000’를 개최하는등 벤처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시는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와 합동으로 970억원을 들여 2004년까지 ‘안산테크노파크’를 건설해 200여개 벤처기업을 유치키로 하는등 한양대 안산캠퍼스 일대 89만6천평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밸리로 지정받았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벤처기업을 끌어들여 세수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벤처기업들은 지자체들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줘 서로가 만족하는 윈윈전략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

▲총액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5%이상 끌어올리기=지역업체들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연구개발비 항목은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 연구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비, 기술지도비, 개발기술활용비, 상표 및 디자인개발비 등이다.

현재 대부분 지역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이 되려면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를 제출한뒤 ‘연구개발비 5%이상’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무서, 신용보증기관, 증권업협회 등 벤처시책 집행기관에 제출, 벤처기업확인증명설를 받으면 된다.

이들 집행기관과 기업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15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벤처캐피탈을 총자본금 대비 10∼20%이상 끌어올리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이 그해 기업자본금의 20%이상 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면 된다.

각 기관들은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니다. 이들 투자기관은 창업 14년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주식 인수, 전환사채 인수, 약정투자, 자금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준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이용하기=특허·실용신안·의장권이 인정됐거나 등록출원 중인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기업 총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이미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자료를 제출, 특허권 등을 이용한 생산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임을 증면받으면 된다. 등록출원 중인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인회계사로부터 매출액 관련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각종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이용하기=공업발전법 등 10개 법령이 정해놓은 기술개발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업체중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매출액이 50%를 넘어야 한다.

기술개발사업 주무 관청을 통해 각종 법령에 따른 벤처업종임을 증명받고 공인회계사를 통해 매출액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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