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자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포함,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정당 공천 배제 등을 골격으로 하는 지방의회제도의 개선책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은 오는 27일 개최될 지방자치제에 대한 토론회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 개선책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개진되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여하한 형태로든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토호, 또는 특정기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개인적 이해에 급급하는 예가 많아 현재의 지방의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현재지방의원들이 받는 회의 수당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유급제 도입의 이유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여·야정당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이긴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최고위원과 부총재 경선 공약에서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지난 9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즉 민주당은 9월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뿐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도 유급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을 밝힌바가 있다.
그러나 자치비의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유급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의원 정수의 축소와 선거구제의 변경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보장한다고 보기엔 역시 의문이다. 의원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유급제보다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여 집행부와 정책 대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진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의원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 능력있는 전문인사를 영입,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방안이라 할수있다.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배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다.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은 별 실효가 없음에도 투표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당선택과 인물선택을 두고 공연한 혼란만 일으킨점이 많았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이지 지방정치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
주민위주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폭넓은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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