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률에 명시된 직장협의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요즘 오산시청 안팎과 인터넷 오산시 홈페이지에는 오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오공협)의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사연인즉 이렇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9월27일 오공협이 출범한 이래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기관장과 오공협간의 제1차 정기협의가 무산되면서 불협화음의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유관진 시장이 공무상을 이유로 오공협과의 정기협의에 이형구 부시장을 대리 참석시키기로 하자 오공협이 직협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간주, 긴급 임시운영회를 소집해 우리의 주장이라는 장문(?)의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당시 유시장은 불가피한 공무상 일정으로 부시장 대리참석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오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시장은 법률에 의무화된 직협과의 정기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직협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의에 응하라, 관계부서(총무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전국의 직협 동지 여러분께 고합니다”라는등의 4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성실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 지자체에 속한 인사·계약·경리부서 등을 제외한 6급 직원까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의 설립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 힘을 모아 잘 해보자는 양자(兩者)의 협의회가 자칫 갈등과 반목으로 비화해 백지장을 찢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되새겨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와 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조윤장기자 <제2사회부 오산> yjcho@kgib.co.kr 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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