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백지화 건의

수원상공회의소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백지화해 줄 것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 건의했다.

21일 수원상의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고비용 구조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과중한 부담이 되고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한을 산업연수생과 같이 2년으로 연장해 줄 것 ▲불법체류자 특별검색을 연 2∼3회 실시 ▲본국송환 비용은 불법체류 고용주가 부담 ▲부당 인권침해 고용주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일부 산업연수생들이 집단으로 연수수당인상을 요구하거나 연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노동3권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파업’이라는 새로운 노동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신장으로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물론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금지급 등으로 두배이상의 인건비 인상이 예상돼 결국 기업부담만 가중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외국인연수생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의료·산재보험가입 의무화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각종 관리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97년 3만5천747명, 98년 2만9천193명, 99년 4만822명, 11월말 현재 4만9천632명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인권문제를 야기시키는 불법체류자도 98년 9만9천537명, 99년 13만5천338명, 11월말 현재 17만9천99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특히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불법체류자로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시비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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