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된다.
증권·투신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2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도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동방금고 및 열린금고 불법대출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금고의 출자자대출을 막고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의 불법 주식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이처럼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출자자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최근 3년이내 검사에서 출자자대출이 적발된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출자자대출이 있더라도 내년 1월1일 이전 자진 상환할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 불법적인 출자자대출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투신사,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증권관련기관 임직원이 주식 자기매매로 업무집행정지나 정직 이상(금액기준 2억원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기매매 행위는 고객계좌와 자기계좌의 혼합 운영 등을 통해 거래차익을 편취하거나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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