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전문건설업체 실태

전문건설업체의 절반 가량이 공사수주활동에 있어 과당경쟁질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하는 등 전문건설공사 물량이 감소하면서 업체들의 기업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1개월간 소속 회원사 3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분석’결과 밝혀졌다.

주요내용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저가투찰공사의 가격수준

전문건설업체는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도급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견적한 금액 또는 예측 예정금액의 일정수준의 금액 등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보다는 원도급자의 실행예산을 고려하거나 견적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한 금액수준 또는 경험적으로 산출한 공사금액 등을 입찰금액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견적금액이나 예정금액의 85%수준의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한다는 업체는 조사대상업체의 25.1%에 불과하고 실제로 하도급계약자로 선정되기 위해 원도급자의 실행예산금액이나 견적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산출한 공사금액을 입찰금액으로 결정한다는 업체는 74.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가투찰해 수주한 공사의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42.3%가 공기단축방법을 들고 있으며 19.8%는 자재비의 절감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공사의 계약형태

하도급거래의 계약서류는 84.8%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하도급견적서나 청구서 8.4%, 하도급협정서 4.5%, 하도급승낙서 또는 각서 1.7%, 구두약속 0.6%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업자금사정의 변화

IMF체제의 영향으로 64.7%가 자금사정이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7.9%는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을 악화시킨 요인으로는 67.8%가 공사물량의 감소를 꼽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24.7%는 원도급자의 부도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79.1%가 공사대금의 어음지급비중을 낮추고 현금지급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과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완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 20.9%는 어음결제 기간의 단축과 공제조합 어음할인계정의 확대를 지적했다.

▲공사대금의 수령실태

어음결제비중은 원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41∼60%수준이라는 업체가 33.6%, 61∼80%수준이라는 업체는 18.6%, 80%를 초과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9.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도급공사의 어음결제비중은 공사금액의 40%정도라는 업체는 16.2%에 불과하고 공사금액의 61%이상을 어음결제로 지급받고 있다는 업체는 57.1%로 과반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지급방식이 어음결제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결제만기일이 3개월이상 장기어음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원도급공사의 경우 받을어음의 만기결제일이 30일이하라는 업체는 10.9%에 불과했으나 31∼60일이하 25.3%, 61∼90일이하 33.7%, 91∼120일이하 22.8%로 각각 나타났으며 120일 초과한다는 업체도 7.4%나 됐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30일이하의 단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다는 업체는 2.3%로 극히 미미하고 31∼60일이하 15.7%, 61∼90일이하 29.0%, 91∼120일이하 35.1%, 121 일∼150일이하 14.4%로 각각 조사됐으며 150일초과도 3.5%나 됐다.

▲공사어음의 현금화 실태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공사의 대금수령을 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업체가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으로 받은어음에 대한 현금화 방법은, 과반수에 달하는 58.3%가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할인으로 응답했으며 자재비 등으로 지급이 13.0%, 어음만기일에 가서 현금화가 20.3%로 각각 집계됐다.

어음을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이유는 54.5%가 어음할인이 곤란하거나 고율할인료의 부담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히 일부업체는 높은 할인료를 부담하는 사채시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4.4%가 어음제도의 불필요성을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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