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의회제도 개선에 대한 행자부 안은 본란이 이미 논평한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언급코자 한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서면경고제나 재정웬페티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제 도입 역시 같은 생각이다. 다만 재정페널티의 적정선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발의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용이하여 남용되는 폐단을 신중히 고려할 여지는 있다. 또 국회의원 소환제는 없으면서 지방의원 소환제를 두고자 하는 행자부안은 형평성을 잃고 실효성도 적다고 보아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이에비해 행자부의 자치단체 개편방안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 우선 특례시니, 지정시니 하는 것부터가 뭘 하자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미 시행중인 직할시, 광역시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는 터에 특례시, 지정시는 도시정책의 고질인 인구유입을 부채질하는 암적 장치며 옥상옥이다. 작은 국토안에서 우리보다 큰 자치선진국에서도 없는 자치단체 등급의 다단계를 두는 것은 국민화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는 거품에 불과한 그같은 형식의 등급화보다는 중앙업무의 내실있는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 먼저 찾아야 할 것으로 안다. 더욱이 특례시, 지정시를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 통합을 관권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행이다. 물론 기능이 중복되고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기엔 너무 작은 곳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의 통합을 관권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주민투표제 도입 이후,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들 자율적 의사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행자부가 지방자치제 개선방안을 말하면서 개선과는 거리가 먼 개악의 관권적 발상을 군데군데서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시 일원화를 제의한다. 전국의 어디를 가든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곳이 없다. 현행 시·군 분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실제로 군보다는 시가 더 많고 조만간 군은 없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시의 일원화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시의에 타당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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