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농가의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234억원을 투입, 도내 15만 농가 12만8천ha의 논에 대해 ha당 20만∼25만원씩을 지불키로 했다.
25일 도는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의해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에 도내에서 직접지불을 받는 농가는 총 15만농가 128ha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대비 면적으로는 12%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불규모는 11%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과거 3년간 논농업을 하고 금년도에 벼를 재배한 토지의 실제 경작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일반지역은 ha당 20만원이다.
도는 내년 3월말까지 마을대표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 10월말까지 대상자확정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뒤 11월부터 지불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수혜농가, 농가당 신청농지 규모가 1천㎡미만,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안의 논 등은 지불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도가 이같이 논 농업에 대한 직접직불에 나선 것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의 공익차원 뿐만아니라 논을 이용한 홍수방지, 경관유지, 친환경적 영농 확산 등을 통한 국토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는 논 농업 직접직불제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선 시·군에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해 주도록 지시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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