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이 끝나면서 고교 졸업생 및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한 각종 악덕 상술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요망된다.
매년 12∼5월 사이에 어학교재·자격증 교재 등의 해약 상담과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미성년자들의 사례가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졸업예정자들은 사회경험이 미숙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어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반강제적인 형태의 권유에 쉽게 넘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들은 교재 등이 배달된 뒤에야 충동구매를 한것을 깨닫고 혼자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지만 방법을 몰라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다.
피해자들은 몇차례에 걸쳐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지만 업체에선 일정기간이 지났다면서 해약을 거부하거나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유형 및 피해 방지에 대해 알아본다.
■피해유형Ⅰ(자격증 취득빙자)
①인터넷 관련 자격증에 대해 ‘국가자격 ×××’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담직원은 고등학교때의 적성검사결과를 보고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을 선출해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며 교육은 물론 방학때에는 아르바이트도 시켜준다고 말했다.
50만4천원에 계약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다른 친구들도 같은 전화를 받았고 교재를 구입했다고 했다.
업체를 신뢰할 수 없어 배달된 교재를 반품시켰으나 수취거절로 되돌아왔다.
②K업체의 영업사원이 향후 5개월 후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시험이 있다며 회원등록을 권유했다.
회원에 가입하면 자격증을 취득할때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며 합격하면 1건당 13만원에 해당하는 일을 월 4건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47만7천400원을 결제한후 주관기관에 문의했으나 영업사원의 말과 다른점이 많아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③입학후 첫 강의 시간전에 D업체 직원이 강의실로와 5명을 추첨, 자격증시험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주겠다고 선전해 40명이 회원에 가입했다.
그후 보름이 지나자 교재와 19만5천원짜리 대금청구서가 40명 모두에게 배달됐다.
계약한적이 없다고 교재 판매업체에 항의했으나 막무가내로 교재반환과 함께 위약금을 요구했다.
■피해유형Ⅱ(설문조사빙자)
①합격여부를 확인하고 대학교 정문을 나오는데 ‘××공사’의 영업사원이 접근해 설문조사를 부탁했다.
그러나 간단한 설문작성이 끝나뒤 어학교재를 권유하면서 이 교재로 효과를 봤다는 여론조사결과까지 설명했다.
가입신청서를 쓰자 바로 어학교재를 주었고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연락이 없다.
②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사람을 따라 승합차로 갔다.
설문조사항목에 대답을 마치자 훌륭한 어학교재를 소개한다면서 교재를 가져가서 살펴본뒤 구입을 결정하라고 권유했다.
일단 교재를 배부했으니 서류가 필요하다고해 간단하게 확인서를 작성했다.
집에와서 교재를 검토해보니 너무 어렵고 교재가격도 만만치 않아 반환의사를 알렸더니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유형Ⅲ(아르바이트 빙자)
①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나간 직장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와서 속기를 배우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교재는 무료 제공하고 교육비 명목의 회비를 월 4만3천원씩 10회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교재를 받은후 대금지불능력이 없고 아르바이트할 여유도 없을 것 같아 교재를 반품하겠다고 알리자 교재비 43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유형Ⅳ(교재안내·정보제공 빙자)
자격증 교재에 대한 안내 책자를 보내준다는 기사를 보고 쿠폰을 잘라 기재된 주소로 보냈다.
그러나 안내책자뿐만 아니라 자격증 교재를 보내왔다.
업체직원으로부터 배달확인 전화를 받고 교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얼마후 대금납부를 독촉·협박하는 내용증명이 집으로 배달됐다./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피해방지요령
①영업사원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접근해 충동구매 유도하기 때문에 알지못하는 사람들의 접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주저하지말고 접근을 거절한다.
②설문조사·안내자료 우송 등의 이유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무심코 알려줄 경우 자칫 일방적인 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영업사원이 선전하는 그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상의한뒤 구입을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기때문이다.
④만일 계약후 문제가 생기면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본인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방문 판매의 경우 충동구매로 판단돼 해약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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