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외자유치 대책 세워야

각종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유치를 성사했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체들의 발표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 실망스럽다. 외국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실제 투자실적은 파악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희망자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외자유치를 무분별하게 추진, 자칫하면 투자사기에 휘말릴 위험성도 매우 높아 심히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올 10월말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20여개국에서 759건에 75억9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건수(6천951건)의 11%, 금액(365억6천300만달러)은 21%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투자의향서와 양해각서 총액일뿐 실제 자본 투자금액과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천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9월 미국 유니신사로부터 5천만달러를 유치, 건립키로 하고 미국에서 기본협약까지 마쳤지만 유니신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외자유치가 무산됐다고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내 에스엄 에이포트 호텔 건립도 무산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금광기업(주)은 일본계 화교업체인 OCFI사가 지난 7월 인천공항 SM컨소시엄 에어포드 호텔 건립에 1천2백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일본정부의 투자승인이 불허돼 호텔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속없는 외자유치는 지자체들에 더욱 많다. 외자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원파악 및 신용상태 등 기본자료조사도 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외국자본유치를 경쟁하듯 서두르지 말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파악과 기본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많은 기업들의 외자유치 현황과 투자자나 투자희망자에 대한 신원 및 신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기단이 활개를 치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의 외자유치 정책은 신중한 시행은 물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도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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