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

정부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한도 폐지

증여성 송금(현행 건당 5천달러 한도), 해외여행 경비(1만달러), 해외 유학비(2만달러), 해외 체재비(5만달러), 해외 이주비(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에 대한 현행 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증여성 송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넘을 때는 현행처럼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여행자가 1만달러를 초과해 가지고 나갈 때 국세청에 통보되며 5만달러가 넘을때는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재비와 유학비 등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를 넘으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판 대금을 반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 100만달러가 없어지는 대신 세무서가 부동산 매각자금인지를 확인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때 실수요 증빙을 하지 못하면 받게 되는 제재가 사라지고 대신 연간 사용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내국인인 외화매입 한도 폐지

지금은 내국인이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2만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건당 매입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인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1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인간, 내국인과 외국인간 외화 매매가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1천달러 이하의 매매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예금·신탁거래 자유화

수출입업자 50만달러를, 개인은 연간 5만달러로 제한된 내국인의 해외예금과 해외신탁거래가 자유화된다.

그러나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때 한은에 신고해야 하며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인은 입금액 또는 잔액기준 50만달러를, 개인은 10만달러를 각각 초과할 때 연 1회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 학교, 병원설립 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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