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표가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되고 27개 시·군의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단일화된다.
경기도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토지분 취득·등록세의 과표적용 비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공시지가의 90%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이같이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한 것은 그동안 공시지가의 90%를 과표로 잡았으나 납세자들의 신고사항의 절반가량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취득·등록세를 신고함에 따라 현실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도는 또 그동안 종합토지세를 필지별로 차등적용하던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등 10개 시·군을 단일적용지역으로 고시해 단일적용지역을 27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필지별 적용비율이 달라 종합토지세 산정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만을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 사치성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표 준액을 수시로 조정, 과세형평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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