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부당 공제 협의자 중점관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1천만원 이상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3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중 매입세액을 1천만원이상 환급받은 사업자중 업종·사업규모에 비춰볼 때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을 선별, 현재 지방청별로 환급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2000년 제2기 확정신고를 받은 뒤에도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발하는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이력과 거래처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작년 1기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을 전산 분석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4천명에 대해서도 선별해 세무서별로 조사키로 했다.

또 업소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해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신고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키로 했다.

한편 중부청의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은 법인 6만7천명, 개인사업자 88만8천명 등 95만5천명이며 전국적으로는 법인사업자 29만명, 개인사업자 343만명 등 372만명에 이른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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