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재정낭비 문책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없이 무작정 사업을 벌이는 일이 허다한 데다 도시발전에 대한 비전없이 마구잡이식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시책사업에 시민을 참여시킨다며 추진한 포상제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선심적으로 집행돼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422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총 8천592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가 지난 96년 행자부로부터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40억원을 빌려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지난 9월 수익성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 토지매입비 197억원을 날렸고, 실시설계용역비 11억원과 차입금 이자 등 6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부천시는 인천시 북구 일신동∼소사구 송내동∼서울 오류동까지 경인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인천·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민자유치가 제대로 안돼 일부구간을 포기, 설계비 18억여원을 낭비했고, 수원시는 무리하게 영화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 결과 회수곤란으로 인한 예산손실이 예상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95년 이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낭비된 예산이 도내에선 1천3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예산낭비 사업들은 애당초 지자체장들이 선의에서 시도한 것이었다해도 사전에 수익성과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덤볐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수원시처럼 쓰레기분리수거 포상제를 실시하면서 포상대상자들에게 온천관광과 술판을 제공하는 등 선심을 베풀어 차기 선거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예산이 오·남용된 의혹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민선 단체장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자율의 확대가 민선 단체장들의 오만과 독단을 초래해선 안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선 단체장의 자기목적을 위한 예산낭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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