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올해 실시되는 농림사업

지난해 우리농촌은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돼지 가격이 폭락하고 과일·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한해였다.

이같은 파동속에 농민들은 ‘농정실패의 근본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시위를 벌였다.

더욱이 2001년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고 중국의 WTO가입이 가시화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실시되는 농림사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지원대상은 축산분야, 원예·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로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영체로 컨설팅비용은 한 경영체당 평균 1천만원(법인 300만∼1천400만원, 개별농가 200만∼700만원)으로 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비율로 지원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축산분야, 원예·특작분야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농가중 시·도 및 시·군단위 정보화교육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의 농업정보화교육을 3일이상 이수했거나 계약 이후 일정시기 이내에 이수할 예정인 경영체다.

▲후계농업인 육성

신규 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40세미만인 자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각 자치단체장이 해당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 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사람이다.

지원단가는 신규는 벼농사인 경우 3천∼5천만원, 축산은 2천만∼3천만원, 기타는 2천만∼5천만원씩 차등지원된다.

지원조건은 100% 국고 융자이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신규 금리는 연 5%이다.

선정시 평가내용은 신규후계농업인인 경우 영농정착의욕(100점),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130점), 영농경력(100점), 영농기반(170점), 영농사업계획(100점)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은 87개 시·군에 거주하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도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농업인중 출산 혹은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 지원한다.

사업 해당지역은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인천 강화, 경기 평택, 이천, 안성, 여주, 화성, 광주, 남양주, 포천, 김포, 용인, 파주, 양평, 양주, 연천, 가평, 고양이다.

지원액은 하루 8시간을 이용을 기준으로 2만1천600원까지 지원한다.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60일부터 출산후 60일까지 120일 기간중에 신청하면 30일 범위안에서 영농관련 작업에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출산(예정)확인서 또는 기타 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는 농가에서 직접 지정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계 존·비속이나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면 된다.

▲농산물표준규격화

농산물 물류표준화 대상사업은 팰릿(개소당 100매이내), 플라스틱상자(개소당 1000매이내), 지게자·전동차·마늘줄기절단기와 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비가 대상이며 지원대상은 생산자조직과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농산물공판장,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등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 대상은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등이다.

지원기준은 팰릿 및 플라스틱상자를 기자재 공동이용 회사로부터 임대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기준단가는 팰릿 한장당 1천500원, 다단식나무상자 667원, 플라스틱상자 490원이다.

▲산지유통활성화

산지농협 유통활성화 신청자격은 산지농협중 최근 1년간 양곡류를 제외한 판매·가공사업 실적이 50억원이상인 농협으로 한정된다.

다만 3개이상 농협이 결성한 연합사업조합과 2개 이내 특정품목 중심으로 전문화가 진행된 조합도 유통사업실적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01년도 사업비와 지원액은 정부와 농협자금 등 모두 3천700억원이다. 한개소당 한도액을 60억원으로 하되 조합원수 5천명 이상의 광역조합, 연합사업조합, 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시설 운용조합, 유통명령제 시행조합은 9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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