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전문건설업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실태하도급 수주공사의 이중계약이 부대입찰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15.6%가 이중계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계약 형태는 주로 발주자 통보용 명목계약서와 하도급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실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실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업체가 52.8%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발주공사와 같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64.7%가 지급보증서의 교부실적이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무려 70.8%의 업체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금액 결정의 불공정 실태
하도급공사 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음을 호소하는 업체가 33.3%로 나타났는데 추후공사에서 결손금액을 보전하는 조건의 하도급금액의 감액사례를 지적했다.
또 원도급자가 비현실적인 타견적이나 가견적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을 현저히 낮게 결정하는 경우가 33.1%,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금액을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는 업체 비율도 28.2%로 각각 나타났다.
▲공사대금 수령과정의 불공정 실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예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업체가 36.6%로 집계됐으며 선급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다는 업체도 27.8%로 나타나 64.4%가 선급금 없이 공사착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와 사전협의 후 기성신청이 가능하다는 업체는 조사대상업체의 92.9%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기성실적을 사정한 후 기성금을 지급받는다는 업체도 7.0%로 조사됐다.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제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6%가 직불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불제도를 잘 알고 있는 업체도 직불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원도급자를 제쳐두고 공사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의향이 없다는 업체가 29.5%로 나타나 직불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기능인력의 수급실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기능인력의 공급부족문제가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의 62.2%가 유자격기술·기능인력의 공급부족문제를, 26.5%는 무자격 숙련기능인력의 공급부족을 꼽았으며 11.4%는 단순 일용직 인력확보가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능인력의 연령층을 보면 30세미만의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3.4%에 불과해 젊은 기능인력의 수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안전관리의 실태
공사현장에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업체는 16.3%에 불과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업체는 36.1%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방식은 현장기사나 작업반장에게 안전관리를 일임하는 형태가 46.8%로 조사됐다.
원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지급하거나 공과잡비로 지급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산한다는 업체는 84.1%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안전관리비 명목의 비용지급이 없다고 지적하는 업체가 1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적격심사 낙찰제의 문제점
53.2%의 업체가 예정가격의 90%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한적낙찰제를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0억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정한 낙찰률 수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기준인 예정가격의 90%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46.4%는 적정낙찰률을 90%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적정낙찰률을 85%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업체는 85.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있어 최저가입찰가격수준은 예정가격의 90%이상이 가장 적당하며 최소한 예정가의 85% 수준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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