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파동으로 지난해 3월 수입금지됐던 일본산축산물의 수입이 내달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일본산 소와 돼지 등 우제류 수입으로 인한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미야자키(宮崎)현 육용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같은달 27일부터 일본산 우제류의 수입을 금지했었다.
지난 99년 1년동안 일본산 축산물은 우족(牛足) 557t을 비롯해 6백여t이 수입됐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등 9만여t을 일본에 수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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