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발송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

국제우편을 통한 수출화물의 발송이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출신고를 마친 화물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이 그 내역을 확인해 세관에 통지해 주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효율적인 업무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EDI자료전송시스템을 구축해옴에 따라 화주가 수출할 화물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우체국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품명, 규격, 수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관할세관에 통지해줌으로써 수출물품 반출절차가 완료된다.

지금까지 수출화물 국제우편 서비스는 대도시의 218개 우체국에서만 취급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2천44개 우체국에서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관의 확인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해주기 때문에 화주가 수출물품을 갖고 세관을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우체국 확인결과에 따라 관할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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