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여당이 참여할 것을 이례적으로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같은 김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1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강력한 정부론’을 피력한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통령이 13일 김중권 민주당 대표에게 등원 지시를 내리면서 “무슨 목적이든 합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국회가 열렸다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열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분석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또한 김 대통령으로서는 ‘방탄국회’적 성격에도 불구, 임시국회 소집이 국회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하도록 막았던 것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해온 여당 입장에서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임시국회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국회법 존중’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당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당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존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역으로 야당에 대해서도 법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우회적 질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같은 지시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든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거나 무산시키기를 원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법절차 존중’의 메시지속에 함축돼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민주당 의원의 추가이적을 감행한 것도 강삼재 의원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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