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최근 용인시 난개발 문제에 따른 부작용이 사업 승인 반려 등으로 도산 위기에 까지 도달한 건설업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조차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 못하고 있다. 본지는 지역 주민에게서 건설업체로 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는 이 문제를 긴급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편집자주>
“IMF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분명 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 승인 신청을 반려해 분양도 못하게 하고…. 난개발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 건설업자들 입니다”
94년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민간 주택건설이 늘어나면서 분당, 일산, 평촌, 용인 등 경기도에 개발된 택지는 1천520만평으로 38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이 부족한채 건설된 이들 아파트와 주택들은 교통 체증, 환경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용인 서북부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그 결과, 난개발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안일하게 대처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섰고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역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준농림지 수급 물량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내놓은 난개발 방지 대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예정된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치 못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규모 건설 업체들 역시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등 지금 경기도 건설경기 전체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서북부 성복지구의 경우 지난해 신청된 국토이용변경 부지는 개별 입지를 포함해 모두 1.904㎢인데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1.663㎢로 0.241㎢가 부족하다.
특히 주택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저촉이 없는데도 난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승인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까지 포함하면 현재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업체 수는 전체 48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소 건설업체인 이들 업체가 분양성을 의식, 금호건설·대림건설·벽산건설 등 국내 1군 업체들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뒤 자신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파트 부지의 매입을 사업 승인서 제출 이전에 이미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들 중소업체는 모두 1군 업체로 부터 빌린 ‘사업 추진비’로 부지를 매입했으며 향후 분양에서 나오는 돈으로 발생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업체가 보유한 부지는 모두 85만2천323㎡ 1만2천356 가구분로 평당 매입비가 100만원선인 점을 볼때 1군 업체로 부터 부지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은 1조원 규모이다.
법상 하자가 없으나 난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착공이 당초보다 1년 이상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 이들 중소기업이 1군 업체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 중소기업체의 협력 업체를 포함, 용인 지역내에 있는 1천여개의 건설·건축 관련 소규모 업체는 물론이고 경기도내 업체 역시 날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심지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1년 이상 계속되는 이같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연쇄 부도마저 예상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 주민들에게서 건설업체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이들 건설업체 구제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은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시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
그러나 기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추가로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점을 볼때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등 탁상 행정이자 면피성 행정에 불과하다는 게 건설업체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업체들이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해도 사회적 비난을 의식, 아파트 건설 물량 확보에 미혼적으로 대처하는 등 이들 업체의 호소와 애로사항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인진·유재명·신현상기자 ijchoi@kgib.co.kr
<주택건설업체 연쇄도산의 원인과 대책은> ◇건설업체=정부의 잦은 국토이용정책과 경기도, 일선 시·군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정부는 99년 12월 난개발 원인인 준농림지의 소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규모를 당초 3만㎡에서 10만㎡ 확대했다. 이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을 신청한 건설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의 개발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지난해 초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정부는 2001년부터 준농림지를 폐지하되 그 이전까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개발행위허용규제를 강화했고 이를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이전에 신청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접수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당혹해 했다.
특히 토지를 이미 구입해 놓고도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데 느닷없이 법적 요건이 바뀌는 바람에 개발시기를 놓치게 됐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경과규정 조치에 의해 8월1일 시행이전에 접수됐던 도내 99건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만들어 개정이전 규정을 준수해 처리토록 했다.
이처럼 정부의 잦은 국토이용정책으로 인해 지역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도와 시군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특례조항을 통해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이전 접수된 국변은 우선 처리토록 했지만 시·군은 토지수급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처리를 미루고 있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가 지난해 하반기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시·군에서 도로 회수해 놓고도 도 전체적인 토지수급물량 측면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 한해서만 처리해 개발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내 토지수급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용인시.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는 토지수급물량이 남기 때문에 도가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을 회수했으면 용인지역에 한해 행정처리할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인 물량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체의 주장이다.
◇경기도 등 행정기관=건설업체가 겪는 자금난은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것이지 제도상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미 5년전 올해까지 토지수급물량을 시·군별로 배정해 놓았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를 초과해 신청해 놓고 사업승인이 나기도전에 구입한 토지비용 때문에 빚어지는 자금난을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레미콘, 골재 등을 구입하려고 해도 현금거래만이 가능하다. 건설경기가 좋았던 종전에는 어음 등으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 경기악화로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인지역내 토지수급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이미 5년단위로 배정되는 물량을 용인시가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도 그 원인이다. 그런데도 물량이 부족하다고 이제와서 또 추가물량을 요구하는 것은 난개발만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도에서 이같은 건설업체의 도산을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보완중인 17개 업체에 한해 물량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최인진·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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