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 추징세액 외환위기전 15배

외환위기 이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돼 지난해 추징한 음성탈루세액이 외환위기 전의 15배에 달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추징한 음성탈루세액은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실적은 지난 97년 2천300억원에 불과했으나 98년 1조6천억원, 99년 2조5천억원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재경부는 “고액재산 탈루시 평생 추적과세하는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특히 기업주 또는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해외여행 빈도가 높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에서의 잦은 골프여행이나 도박 등 호화사치생활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 ▲고급의상실, 룸살롱 등 현금수입업종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도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또 올해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증여세 과세강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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