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인사국정시책

정부가 ‘2001년 2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하나로 발표한 인사시책은 황당하다. 고위요직의 특정지역, 특정고 출신의 편중을 배제한다고 한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효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능력저해, 인사운용의 경직성 등 부작용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

한 부서에서 3급이상의 핵심요직에 특정지역 특정고출신이 30% 이상이 되면 연고주의 인사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한동총리의 설명인 것 같다. 그럼, 예를들어 이에 가까운 30% 미만의 편중은 연고주의 인사가 아니란 말인지 기준설정부터가 해괴하다. 핵심요직이라는 것 역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연의 개념 또한 코걸이 귀고리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발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인사편중시비를 없애려는 것일지 몰라도 되레 30% 한도 내에서는 편중을 양성화하여 능력중심 실적중심의 인사를 저해할 역기능이 다분하다.

궁금한 것은 이런 시책을 무엇에 근거하여 하겠다는 것인지 도시 알수 없다. 설마 관련법규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졸렬함을 저지를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방침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방침이란것이 원래 무상하고 이런 것을 명색이 방침으로 내거는 정부가 국민이 보기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권의 도덕성, 정부의 양식으로 해결할 문제다. 어거지 안배로 지역편중 시비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시행대상인 3급이상의 공무원은 중앙부처외에는 검찰 경찰직에 많다. 정부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2월중 핵심요직에 한해 분포를 조사하여 발표하겠다는 것은 조사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편중시비를 모면해보자는 정치적 의도로 국민들 눈엔 비친다. 정부가 진정으로 인사편중시비를 모면하려면 실제로 자행해온 특정지역, 특정고출신 편향을 종식시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번 경찰수뇌급 인사같은 추태를 더 보여서는 안된다.

특정지역, 특정고 편중 인사잡음은 비단 3급이상 고위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중·하위직에도 그런 잡음은 없어져야 한다. 또 인사편중 시비는 공무원사회가 더 잘 안다. 공직사회서부터 그같은 인식을 불식시켜 직업공무원제에 부합하는 인사안정을 기하려는 정부의 원천적 노력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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