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 120만원으로 인상

농림부는 한우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올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사육농가는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20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 만큼 마리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받게된다.

송아지거래가격은 작년 9월 124만5천원, 작년 12월 126만3천원, 올 1월 127만7천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송아지값이 계속 올라 이번에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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