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경기도는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등 107억원을 들여 해외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모두 107억원을 들여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검사, 수정·보완, 공장심사준비 등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약 70%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무상지원한다.
지원분야는 ISO9000/14000을 제외한 UL(미국), CAS(캐나다), CE(유럽), GOST(러시아), CCIB(중국), VDE(독일), JIS(일본), SEMKO(스웨덴), Eco-Lable(환경분야), QS-9000(자동차분야, TS160949포함), TL-9000(정보·통신분야) 등 수출과 관련된 모든 해외규격분야이다.
특히 소기업, 기술·품질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초부품 및 소재품목에 대해서도 우대지원하는 등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중기청 기술지원과(031-290-6953)으로 하면 된다.
또 경기도는 해외수출시 필요한 각 국별 유명규격인증 획득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에게 500만원씩의 소요자금을 지원키로 했다./최인진·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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