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해촉통지를 받은 전 도립극단 예술감독 주요철씨는 최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냈다.
주씨는 한동안 어수선했던 도립극단을 맡으면서 지난 3년 동안 ‘불의 나라’ ‘영원한 제국’ ‘정조 1796’등 창작극을 무대에 올렸으며 나름대로 성실히 도립극단을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았다.
주씨는 올 1월1일 새벽 1시까지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의 종 타종식’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해촉에 대해 아무런 소식을 듣지못했고, 그래서 재임용이 되는가 생각하다가 지난 5일 갑작스레 해촉(재위촉 중지)통지를 받았다.
도립예술단 예술감독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된 감독의 임명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재위촉 여부는 임기 말일 전에 명분있는 이유와 함께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주씨의 경우는 임기가 지난 후에 특별한 사유를 듣지못한채 물러나야 했다.
이에 도문예회관장은 ‘도의 방침’이라며 정작 자신은 재위촉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기안을 올렸는데 도에서 해촉을 해 본인도 분명한 사유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도문화정책과에서는 문예회관에서 해촉관련 문건을 받아 이를 실행에 옮겼을 뿐이라고 반대되는 주장을 펴고있다.
주씨는 이의신청서에서 “뚜렸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물러나와 여러가지 유언비어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다시 감독직을 맡고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그동안 열과 성을 다했는데 한 예술가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국립극단, 인천시립극단 등 전국 13개 국공립극단 협의체인 한국공립극단협의회는 ‘예술단체장 교체에 따른 협의회 의견’이란 문건에서 외부의 갖가지 추측성 루머에 명예가 실추된 주씨에게 합당한 해촉사유를 제시할 것을 회관장과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또한 한국연극연출가협회는 27일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는 예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연극연출가협회의 입장을 곧바로 도지사와 회관 관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예술감독 재위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유능한 인재로 대처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그러나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무시하고 정당한 명분없이 내모는 예술행정은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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