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올해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확대 방침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시설공사 전자입찰 강습회’를 최근 경기도지역에서 개최했다.
2월초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이번 강습회는 실제 나타나는 컴퓨터 화상을 바탕으로 알기쉽게 설명,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사용환경
웹브라우저 IE5.0이상을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개인용 PC와 56KB 이상의 인터넷 접속환경이 필수적이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고속 접속이 가능한 장비를 쓰는 것이 업무처리에 효율적이다.
주의할 점은 브라우즈의 뒤로 , 앞으로, 중지, 새로고침 버튼은 사용치 말아야 한다.
▲공고현황 조회
전자입찰을 위한 조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안 및 투찰프로그램을 자동설치하고 로그인(Login)한 후 본격조회에 들어간다.
공고현황 조회는 검색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해 입찰공고를 조회하는 것으로 검색항목 즉 발주기관, 실수요기관, 공사용역명, 계약방법, 게시일자, 개찰일자, 참조번호, 지방청구분, 정렬기준, 출력목록수 등을 선택한다.
▲공고현황 목록
‘공고번호-차수’를 클릭하면 해당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입찰참가 항목의 ‘신청’을 클릭해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 항목의 ‘협정’을 클릭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후 투찰항목의 ‘투찰’을 클릭해 투찰서를 작성한다.
이때 입찰에 참여하려는 공고에 대해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입찰참가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등을 작성해 투찰할 때 공고현황 상세조회에서 제출시작일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고현황 상세
입찰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해당공고번호’를 클릭해 해당입찰에 대한 공고서를 조회하면 입찰공고에 대한 시설용역입찰권유서, 시설입찰관련 금액 등을 보여준다.
▲투찰화면
이 화면은 입찰참가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를 작성하는 화면이다.
‘송신문서함 메뉴’는 PC에 저장돼 있는 송신한 입찰참가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를 조회한다.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를 항목별로 작성한 후 ‘송신’을 클릭하면 조달청으로 전송된다.
또 ‘저장’을 클릭하면 작성중인 공동수급협정서를 PC에 저장했다가 계속 작성할 수 있다.
‘보고서’를 클릭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출력한다.
이때 대표업체만이 OMR카드를 제출하는 것과 달리 모든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
시설입찰서를 작성한 후 ‘송신’을 클릭해 조달청으로 전송한다.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이윤, 일반관리비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저장’을 클릭해 작성중인 시설입찰서를 PC에 저장했다가 계속 작성할 수 있다.
‘보고서’를 클릭해 작성한 입찰서를 출력한다.
▲예가번호 추첨
입찰서에서 ‘송신’버튼을 클릭하면 예가번호 추첨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은 해당 입찰기관에서 사전선정한 복수예가에 대해 각 투찰업체에서 임의의 2개의 예가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개찰결과 조회
개찰결과화면에서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입찰공고건에 대한 복수예비가(추첨결과) 및 예정가격 조회화면이 나타난다.
이때 부적격사유의 표시는 개찰완료시 입찰집행관이 부적격사유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복수예비가 및 예정가격 조회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연결돼 개찰완료된 입찰공고건에 대한 복수예비가 및 예정가격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업체 조회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공고건에 대해 공동수급대표업체가 대표업체 및 각 구성업체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공통업무 화면에서 화면 좌측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를 클릭하면 공동수급업체 대표업체 조회화면이 나타난다.
조회코자 하는 입찰공고건의 입찰공고번호, 차수를 입력 후 ‘찾기’를 클릭하면 화면하단에 해당입찰공고서에 투찰한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업체 내역이 입찰분류, 협정구분, 대표업체별로 나타난다.
내역조회 후 협정서에 대한 상세내용 조회 및 각 구성업체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내용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협정서조회’항목을 클릭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
공동도급방식이 분담이행일 경우 출자비율 대신 각 구성업체별 분담공사 종류가 나타난다.
미승인 건의 경우 대표업체는 화면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버튼을 클릭해 각 구성업체의 제출사항을 승인한다.
승인완료 건에 대한 조회시에는 ‘승인취소’버튼이 나타나며 이때 대표업체는 기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대표업체는 대표업체 자신과 구성업체들이 전송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버튼을 눌러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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