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지 소독작업 강화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재발을 막기위해 시·도별로 시행되는 축산농가 소독의 날을 통합해 매월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약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계절적으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4월에는 매월 1일과 15일 두차례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소독 등 차단방역이 취약한 10두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3인1조의 공동방제단을 마을 단위별로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일제 소독의 날 소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0만∼200만원)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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