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재발을 막기위해 시·도별로 시행되는 축산농가 소독의 날을 통합해 매월 15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약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계절적으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4월에는 매월 1일과 15일 두차례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소독 등 차단방역이 취약한 10두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3인1조의 공동방제단을 마을 단위별로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일제 소독의 날 소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지 않는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0만∼200만원)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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