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금·월세보증 소득세 비과세이달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이 대폭 인하되며 임대주택사업자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말 실시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업소의 실거래가격 조사결과를 토대로 2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그러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을 예금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 종전처럼 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도 현행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며 신용보증 한도도 현재의 사업자당 6천만원에서 호당 6천만원, 사업자당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 수 있도록 한 현행 단수폴사인제가 폐지되고 복수폴사인제가 허용된다.
이와함게 상반기중 옥수수, 밀, 납사용 원유 등 60개 기초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중 조례로 정하는 요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경쟁요소를 도입한 인센티브 요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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