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건물내의 미술, 음악학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학원변경등록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일 같은 건물에 자리잡은 미술, 음악학원을 서로 위치변경해 등록신청서를 냈으나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 김모씨(41·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가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에 학원은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며 “따라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장으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위치를 동일한 건물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4월29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74의 4소재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820.14㎡)지하에 노래방이 위치해 있는 가운데 2층과 3층에 각각 예그린음악학원과 영재미술학원을 설치, 운영해오다 지난해 3월 두개 학원의 면적을 늘린뒤 수원교육청에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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