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결정방식 크게 바뀐다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민영화 추진으로 이들 기업이 독점해 온 전기·통신·철도·담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결정체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본격화에 맞춰 현행 공공요금 결정방식인 ‘총괄원가방식’을 폐지하고 ‘가격상한 규제’(Price Cap)나 ‘잣대 규제’(Yard Stick), ‘이윤분배제’(Profit Sharing)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 등 공공요금 수준이 공급기업별로 차별화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괄원가제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독점체제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 다수기업이 난립한 경쟁체제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영국에서 주로 활용되는 ‘프라이스 캡’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은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무를 부과한 뒤 3∼5년의 기간을 잡아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에서 각 기업별 생산성 향상률을 뺀 수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또 여러 업체중 실적이 우수한 선도기업 1곳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는 ‘야드 스틱’방식과 요금을 정해 일정기간 시행한 뒤 사후 이익을 계산해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윤분배제’도 부분도입을 고려중이다.

재경부는 1·4분기중 외부기관에 공공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뒤 2·4분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 해당기업의 민영화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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