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일부터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허위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건교부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입찰과정에서 공사실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업체가 실적을 허위로 제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2개의 조사반을 편성, 1일부터 9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을 대상으로 업체의 실적자료 근거 및 협회의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5월까지는 건설업체들이 제출한 관급공사 실적을 발급기관에 조회, 대조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건교부는 조사결과 실적 허위작성 여부가 판명될 경우 관련 협회 직원을 문책함은 물론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과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업체에 대한 처벌이 약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