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고장이 나도 신제품처럼 일정 기간 무상 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품질 보증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곧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신제품에 한해서만 매매사업자에게 품질보증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를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가전제품은 생산시기에 따라 보증 기간에 차등을 두되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제품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은 ▲자동차는 2년(엔진 등 동력장치는 3년) ▲TV, VTR은 2년 ▲에어컨은 2년 등이다.
미국은 레몬법을, 뉴질랜드는 소비자보증법을 제정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품질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9년 7월 소비자매매 및 보증에 관한 지침을 공포하고 회원국이 오는 2002년 1월까지 법제화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은 다음주부터 자체적으로 중고차 품질보증제를 실시해 구입후 1년간 엔진과 미션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줄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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