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쌍용차와 '완전결별' 선언

대우자동차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쌍용자동차와 ‘완전결별’을 선언, 파장이 일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와 98년 6월 체결한 ‘국내외 위탁정비서비스 계약’을 2월28일자로 일괄 해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차는 이에앞서 쌍용차와 맺은 ‘부품공급 및 사후관리 협약’ 등 국내외 위탁서비스 계약 일체에 관한 ‘해지 신청’을 지난 1월초 법원에 제출, 인천지법이 1월12일 이를 승인하자 해지사실을 같은달 15일 쌍용차에 통보했다.

이는 98년1월 대우차의 쌍용차 인수로 조직이 통합됐으나 99년8월 워크아웃으로 각자 독자경영에 들어간데 이어 작년 초에는 연구개발 인력의 쌍용차 복귀가 이뤄져 AS조직 복귀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우차는 이에따라 계약해지와 함께 구로·인천 상용·신탄진·광주 상용·서대구·서부산·양산 등 7개 쌍용차 전담 직영사업소와 중부 부품물류부 등 그동안 위탁운영해 오던 정비 및 부품 관련 조직을 쌍용차로 이관키로 했다.

또 전입인력 841명 전원을 쌍용차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쌍용차는 이에대해 “이미 계열분리된 상황에서 인력을 다시 받으려면 채권단의 승인이나 주총과 이사회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인력복귀가 무산될 경우 정리해고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쌍용차에 대한 대우차의 전면적인 AS중단이 이뤄지고 쌍용차가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S 공백’이 발생하면서 쌍용차 고객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차 관계자는 “양사가 맺은 ‘부품공급 협약’에는 대우차가 국내외 쌍용차의 부품 판매독점권을 갖게 돼 있으나 쌍용은 동의없이 작년 11월부터 일반 대리점에 부품을 직접 판매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면서 “부품 및 사후관리협약이 5월말까지로 돼 있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라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대우자동차판매는 쌍용차와 대행판매 수수료 인하 및 대금결제방법 조정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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