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 입찰자격 강화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정부 발주공사의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자격이 강화되고 감리업체는 감사원에 감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를 이같이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천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가운데 PQ대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덤핑입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PQ 통과점수를 현행 60점(100점 만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PQ란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난이도가 높은 교량, 댐 등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가 대상이다.

재경부는 또 감리업체가 발주관서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를 CD롬으로 작성해 감사원에도 제출하도록 했으며 책임감리원 자격도 강화해 부실시공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의 공사 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찰실시후 모든 응찰업체의 입찰가격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비용의 50%를 발주관서가 분담하도록 해 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