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재개발 사업 난항

경기도내 25년이상 노후된 아파트의 재개발사업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고도 및 용적률 제한 등으로 재개발 프레미엄으로 형성된 가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평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이 300%에서 2003년 7월부터는 자동적으로 200%로 제한, 재개발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5일 도내 자치단체와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조합인가와 구조진단을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에 들어간 아파트는 소수에 불과하다.

수원의 경우 화서주공1단지와 우만동 세대아파트가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 있으나 구매탄, 신매탄, 화서주공2단지 등 5곳은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천은 2천650가구의 중동주공아파트가 4천가구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소유자의 90%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초등학교부지확보 문제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성남은 하대원주공 아파트 1천581가구가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고 금강아파트 1천145가구를 비롯 노후된 연립아파트들이 잇따라 조합인가를 받았으나 구시가지의 70%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실제 사업신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이같이 조합인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미뤄지는 것은 재개발에 따른 프레미엄으로 아파트가격이 올라간 것에 비해 용적률제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평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2003년부터는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200%대로 크게 제한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재개발사업은 더욱 여려워질 전망이다.

수원의 한 아파트는 재개발 프레미엄으로 13평의 매매가격이 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개발사업비로 3천만원을 부담하고 얻을 수 있는 평수는 25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을 하면 평수가 늘어나 재산이 증식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소유자들이 노후된 아파트를 새 것으로 바꾼다는 의식이 있어야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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