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 시급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로 테마폴리스 등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상가건물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떼이는데다 건물주 횡포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상가분양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경우 주택과 달리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해 상가 건물주 및 사업시행자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분양대금 및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는 등 상가건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한부신 부도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등의 상가 분양자 1천700여명은 상가분양자에 대한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않아 1천3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날리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

또 김모씨(48)는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층상가 건물에 보증금 3억원을 주고 입주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왔으나 건물주의 갑작스런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 보증금 3억원은 물론 시설비 등을 하나도 건지지 못한채 거리에 나 앉았다.

또 다른 김모씨(45)는 지난해 12월부터 성남 분당의 8층 상가건물 2층에 보증금 8천만원, 월세 120만원을 주고 입주했으나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 40%이상 인상을 요구해 나가려했으나 시설투자비와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30% 인상에 합의했다.

이처럼 상가건물주의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다 임대료의 일방적인 인상과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등 건물주의 횡포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만도 무려 3천5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고계현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해왔으나 상충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비롯 부동산 가격폭등 등의 우려로 지연되고 있다”며 “경제적인 약자인 이들의 피해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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