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실벌점 강화에 긴장

오는 7월부터 건설부실과 관련된 벌점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어서 건축설계, 감리, 시공사 등 경기도내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건설업체들의 부실벌점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이 6개월 후 시행되면 지금까지 벌점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축설계, 감리 등의 분야도 부실발생시 의무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게 된다.

개정 건기법은 소규모 민간공사에도 문제가 발생했거나 준공검사를 할 때 부실감리가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민간건축설계부문도 측량을 잘못했거나 자재산출을 잘못했을 경우, 새로운 공법을 잘못 적용해 보완할 경우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문에 도내 건설업계는 업체 수는 대폭 증가하는데 반해 일감증가는 지지부진해 강화된 벌점제도로 인해 벌점을 받게되면 공공공사 입찰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돼 일감확보를 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민간공사가 크게 감소한 실정이어서 결국 공공공사 수주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벌점을 받게 되면 입찰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과거에 시공한 것도 다시한번 돌아봐야 하므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L건축사 관계자는 “그동안 벌점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으나 일감이 워낙 없다보니 경쟁이 치열해 벌점관리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