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배정 공정하게

경기문화재단에 접수된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총 1천26건, 금액은 180여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문예진흥기금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청종목 지원여부 심사를 앞두고 경기문화재단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이달중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3월초 발표할 예정이라는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재정이 열악해 홀로서기가 어려운 문화예술계에서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은 그야말로 유일한 자양분이자 구제금융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년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결정된 뒤에는 잡음이 생겨났고 진흥기금의 심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은 과거지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근 2∼3년간 연임한 위원위주보다는 심의위원뱅크제를 통해 분야별로 안배하기를 바란다. 기금의 혜택을 보려는 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사가 심의에 참여한다면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유명 예술 페스티벌은 총감독 한 명이 수십억,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원단체를 면밀하게게 심사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금 심의에서는 현장 실사가 따른다. 심의위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그 해 그해의 심사위원 취향이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고, 신청서류 중심으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체나

개인에 편중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단체의 경우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의 높아서는 안된다.

매년 답습하는 행사보다는 신규개발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액이라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있는 곳에 집중 지원해야 ‘물건다운 물건’ 즉 ‘작품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정된 예산에 과다한 신청금액을 공정하게 심의, 배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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