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김포시의 관할법원과 검찰청이 바뀐다.
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내달 1일부터 서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바뀌고 김포시도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변경된다.
일산 신도시 등을 관할하기 위해 내년 9월1일 개원 예정이었던 서울지법고양지원(서울지검 고양지청)은 2003년 3월1일로 개원시기가 미뤄졌다.
법원은 이와함께 내달부터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2003년 3월1일부터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각각 항소부를 설치키로 했다.
다만 당초 항소부 설치를 검토했던 동부지원 등 의정부를 제외한 서울지법 산하4개 지원의 항소부 설치 계획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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